인수한 자산이 30%를 초과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2025. 8. 18.

    인수한 자산이 30%를 초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시행령 제5조는 자산 인수 비율이 30% 이하일 때만 창업으로 인정하고, 그때만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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