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고정자산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8. 18.

    고정자산은 취득·처분 시 즉시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과세기간(연말)까지 기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고정자산은 자가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폐업 시 신고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고정자산의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 시기를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장부에 기록만 하면 소득세 신고 시 별도 처리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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