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3002는 광고대행업(광고 대행·기획·제작·매체선정 등)을 나타내는 업종코드이며,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10% 세율) 또는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 중 선택해 등록합니다.
비특수자간 거래에서 영업권 평가는 신규 회사 설립 5년 후에 이루어지나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했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