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발생한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8.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한도 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또는 4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400만원)에 해당 연도 월수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초과액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이 될 때까지 매년 동일 한도로 이월 공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이월 공제하나요?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손금불산입 유보금액은 언제 추인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보유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