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발생한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8.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한도 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또는 4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400만원)에 해당 연도 월수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초과액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이 될 때까지 매년 동일 한도로 이월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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