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등록 시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18.

    플랫폼 사업자는 ‘업태’와 ‘종목’으로 구분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업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형태를 나타내며, ‘도매·소매업’·‘정보통신·서비스업’ 등 큰 범주로 구분됩니다. 예) 플랫폼이 중개·판매를 주로 하면 ‘도매·소매업’(또는 ‘정보통신·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 종목: 업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포털·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등 세부업무를 선택합니다. 예)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코드 525103)이나 포털·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코드 642004) 등.
    • 실제 선택은 사업 내용(가맹점·고객 연결, 수수료·광고 수입, 쇼핑몰 운영 등)에 맞춰 업태·종목을 조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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