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고정자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8. 18.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장부에 간단히 기록할 수 있지만,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손실은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자가공급으로 납부하고, 감가상각을 별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처분이익·손실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 → 소득세 과세없음
    • 고정자산 매각 시 부가세는 자가공급으로 납부
    • 감가상각은 간편장부에서 별도 계산·기록 안 함
    • 장부에는 자산명·취득가액·취득일 등 최소 정보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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