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자산가액이 총 사업자금의 30%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8.
자산가액이 총 사업자금(총자산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했더라도 인수 자산가액이 전체 자산가액의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요건(매출액·고용·독립성 등) 및 고용증가 요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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