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법무법인 회사가 사무용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법무법인(법인)은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용 비용을 손금(세액공제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사무실 임대료·전기·수도·통신비 등 기본 운영비, ② 사무용품·소모품·컴퓨터·가구 등 구매·감가상각비, ③ 실비 변상형 출장비(유류비·버스·숙박비 등) – 정규증빙이 없더라도 내부통제에 따라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산입 가능, ④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부 전문가·컨설팅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단, 협회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위약금 등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증빙이 없을 경우 청구가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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