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설립된 법인이 왜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대상이 되나요?

    2025. 8. 18.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지만,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고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예: 2억 원 초과) 이상이면 중간예납 자기계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설립된 법인이 사업개시 후 6개월 이상 영업하고, 과세표준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을 직접 계산·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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