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에 배당금을 보험료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는 어떤 시점에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8.
배당금은 수령 시점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배당금을 보험료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차감은 배당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 계산 시 적용되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집니다. 즉, 배당소득이 발생한 해에 보험료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되어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뒤 종합소득에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문서 1).
- 보험료 공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배당소득이 발생한 해에 차감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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