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보험 계약으로 보험기간 중 배당금을 받을 경우, 어느 시점에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나요?

    2025. 8. 18.

    역외보험에서 계약 중 배당금을 받으면 ‘보험차익(배당금 등)’으로 간주되어, 배당금이 확정·지급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타소득(22% 원천징수세)으로 과세됩니다.

    •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배당금 지급이 확정된 날(과세기간) 【소득세법 제108조】
    •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91조】
    • 역외보험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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