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이 폐업·휴업 신고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전자세무)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가 차량을 구매할 때 자금 출처 소명 및 세무조사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주요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 중 어디에 속하나요?
2025년에 지급했어야 했던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2026년 5월에 제출할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