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체납이 있으면 폐업이 가능한가요?

    2025. 8. 18.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이 폐업·휴업 신고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전자세무)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또는 전자서명)를 이용해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가능
    • 체납이 있더라도 신고 자체는 제한되지 않으나,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납부·협의가 필요
    • 폐업 후에도 남은 재고(잔존재화)·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관련 신고·납부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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