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요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는 따로 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간접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세금 부담의 원칙 중 하나인 '응능부담의 원칙'은 세금을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직접세에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직접세의 비중이 줄고 간접세의 비중이 커지면, 소득이나 재산 대비 소비 성향이 큰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능력껏 내게 하는 것은 사회 안정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