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세 신고는 없고, 대신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전년도 매출·매입·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0.5%를 추가 소득세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