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익 계산 시 중간 배당금을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만기나 중도해지 시 합산 과세가 적용되는가?

    2025. 8. 18.

    보험 차익은 중간에 지급되는 배당금을 보험료에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실제 받은 보험금·배당금 전체액에서 납입한 보험료(배당금 제외)를 차감한 금액이 차익이 됩니다. 만기·중도해지 시 이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며, 전체 금융·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종합과세(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 배당금은 보험료 차감 대상이 아니라 보험금·배당금 총액에 포함
    • 차익 = (보험금·배당금) – (납입보험료)
    • 차익은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으로 과세
    • 금융·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62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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