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과세증명서에서 원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나요?

    2025. 8. 18.

    네, 위택스 등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과세증명서 발급 시 원하는 세목만 선택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선택 → 세목(예: 재산세(주택) 등)만 체크 후 신청 → 즉시 출력 가능【https://ai.bznav.com/contents/12861】
    •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신청서에 원하는 세목을 지정하면 해당 항목만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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