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에서 과세와 면세가 겸업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2025. 8. 18.

    조경업에서 과세용역만 수행하거나 면세용역만 수행하고, 과세와 면세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세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적절히 과세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야 하고,
    • 면세용역만 제공한다면 매출액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 과세용역을 제공할 경우 투입세액(재료비 등) 공제는 실제 발생한 부가세만큼만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보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위 원칙을 지키면 세무조사 위험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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