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설립된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고 과세표준이 없을 경우에도 자기계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8. 18.

    신설법인(합병·분할이 아닌 경우)은 최초 사업연도에 법인세 중간예납·자기계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설립돼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고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중간예납을 위한 자기계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인세법 제71조(중간예납)‑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며, 과세표준이 없을 경우 신고 자체가 면제됩니다.
    • 비즈넵 AI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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