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내역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법은 과세표준·세액·납부·가산세 등 모든 과세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년 이후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회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전·이후 모두 ‘조회만 가능’하고, 일정 기간(보통 5년) 이후에만 보관 의무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