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지점 매출을 합산해 신고한다 하더라도 신고·납부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 신고기한을 넘겨 무신고·과소신고를 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2️⃣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즉, 통합 신고 자체가 가산세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