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후 사업장을 휴업 상태로 전환하면, 11월 이전에 발생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군 복무 중에 납부해도 괜찮은가요?
2025. 8. 18.
사업장을 휴업으로 전환해도 11월 이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의무가 유지됩니다. 휴업 기간이라도 과세기간에 매출·매입이 있었으면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는 군 복무 중이라도 기한 내에 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직접 신고가 어려우면 부가가치세법 제33조·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가족·친지 등)을 지정해 대리 신고·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