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총소득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2025. 8. 18.

    총소득(총급여액) × 3%를 초과한 의료비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연간 총소득(총급여액)을 구합니다.
    • 총소득에 3%를 곱해 기준액을 산출합니다.
    •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이 초과분이며, 이 초과분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연 700만원 한도 적용).
    • 난임시술비·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중증질환자 의료비는 별도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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