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판매업에서 완공된 건물을 구매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전액 결제 후 판매한 리스차량에 대해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완공된 건물을 구입하면 해당 건물은 상각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취득가액을 유형자산(건물) 계정에 전액 기록하고,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차감합니다.
리스차량을 전액 결제 후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순매출)으로 인식하고, 부가세는 매출세액(대외부가세)로 별도 계정에 기록합니다. 동시에 차량 원가를 매출원가(재고·자산)에서 차감하고, 부가세는 매입세액(대내부가세)과 상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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