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기부금 활동을 할 경우 이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2025. 8. 18.
기부금 활동 자체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그 전입된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됩니다.
- 기부금 모집처는 기부금을 대신 접수·전달하는 기관이며, 직접 기부한 경우는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출처1】.
-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자산가액을 수익사업 자본으로 처리【출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은 공익성을 갖추지 못한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하고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규정【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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