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직장생활 후 퇴직하고 8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7월까지는 근로소득자이므로 퇴직하는 7월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고, 8월 이후는 사업소득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 퇴직월 급여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배우자 소득이 5 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로 남편(사업자)에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사업소득·경비·공제 등을 기재해 신고하고, 연말정산은 별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추가 환급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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