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2025. 8. 18.
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대리인에게 환급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환급받는 사람(납세자)의 신분증 원본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위 서류를 지참하고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면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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