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2025. 8. 18.

    네, 연금소득자도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자 제출하고 세액을 자동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규정돼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에게 간이세액표 적용 여부를 확인해 신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전자화해 간편히 제출하도록 지원합니다(문서 5).
    • 연금소득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등 적용받을 수 있으나, 미제출 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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