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한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과세 유형이 유리한가요?

    2025. 8. 18.

    택배업처럼 매입세액 공제가 핵심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 포함)을 전액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고, 고정 부가가치율(10%)만 적용돼 실제 매입세액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4조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며, 판례(부가세특례자→일반과세자 전환 시 6개월 거래에 한해 공제)에서도 공제 요건이 명시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고매입세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택배업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