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강의료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프리랜서 강사가 사업자등록을 해도 인적용역(강의료) 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 대상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공제·환급을 통해 정산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3.3% 원천징수 세액을 미리 환급받는 방법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