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에 대한 심판례를 알려주세요.
2025. 8. 18.
위탁판매인지 직접운영인지 판단은 위험·효익 부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조심2009서4180 사건에서는 위탁판매가 아니라 직접운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위탁매매 시 공급자 판단)와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 계산) 적용
-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식재료 구입·종업원 관리 등 실질적 운영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었음
- 따라서 청구인의 매출로 전체 판매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이 정당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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