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화물차 부가가치세 환급은 화물운송업, 물류·운송업, 배달·택배업 등 사업자등록증에 ‘화물운송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기재돼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영업용 번호판(노란색) 부착 및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차량등록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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