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작성일자와 공급일자가 착오인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고 정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작성일자와 공급일자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 원본 세금계산서는 붉은색·음(陰) 표시로 무효화하고, 동일 공급에 대해 검은색 글씨로 정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과 원본 발행일이 다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정정신고(경정청구)를 제출합니다. 세무당국이 과세표준·세액을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자체 정정하면 가산세(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등)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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