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사전 고지 후 즉시 정정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데, 이는 자진신고보다 유리하지 않은가?
2025. 8. 18.
세무서가 사전 고지 후 즉시 정정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는 조사 시작을 알고 수정·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조사 전 ·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하면 감면율(90%~10%)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전 고지 후 정정보다 유리합니다.
- 조사 시작을 알면 감면 제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자진신고·기한후 수정 시 감면율 적용(법정 신고기한 초과 1개월 이내 90%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정 신고기한을 초과했을 때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