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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내에 실제 공급일과 영세율 계산서 작성 월이 다를 경우, 공급가액이 1억 원일 때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8. 18.

    공급가액이 1억 원인 경우,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0%이며, 따라서 2,000,000원(이백만원)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2.0% 가산세 적용
    • 공급가액 100,000,000원 × 2.0% = 2,000,000원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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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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