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연 900만원을 IRP·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4,5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3.2%·900만원 × 13.2%≈118만 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적용으로 약 14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