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1차·2차는 유지했지만 3차에 감소한 경우 경정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고용증대세액공제를 1·2차에 받은 뒤 3차에 고용이 감소하면, 해당 연도(또는 감소가 발생한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회수(추징)하거나 경정청구로 정정해야 합니다.

    • 고용감소가 공제받은 연도 이후 2년 이내이면 조특법 제29조의 7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2년을 초과했거나 이미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5년 이내(국세기본법) 경정청구서를 제출해 세액을 정정·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시 고용인원 변동 자료, 공제계산서,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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