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8.
손해배상금은 회계상 손해배상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순손익계산 시 과세소득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현금영수증·계좌이체증 등으로 증빙합니다.
- 손해배상비용은 비용으로 계상하지만,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순손익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며, 현금영수증·계좌이체증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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