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 규정은 복식장부에서만 적용되나요?

    2025. 8. 18.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 규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 따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복식부기(이중장부) 사업자는 5년 정액법을 강제 적용하고,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정액·정률법 선택 가능하고 연간 한도가 없으며, 운행기록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감가상각 원칙(법인세법 제27조의2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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