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비용은 건물·설비의 유지·관리 목적이므로 수익적 지출(기간비용)으로 처리해 ‘소모품·지급수수료’ 항목에 비용계상합니다. 스프링쿨러 설치비는 (1) 설비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에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하고, (2) 단순히 기존 설비를 교체·보수하는 수준이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인식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자본적 지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즉시상각·수익적 지출)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대법원 2001.12.14. 서이46012‑10752(소방설비 설치·자본적·수익적 구분) • 대법원 2004.06.18. 서면2팀‑1265(건물 수선비 수익적 지출) • 표준손익계산서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작성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