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8. 18.

    포괄양수도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양도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양도일) + 60일
    •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 등 특수한 경우는 6개월 이내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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