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차를 구입할 경우 채권사(증권사)는 이를 알 수 있나요?
2025. 8. 18.
현금으로 차를 구입하면 딜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채권사)는 구매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인출·지불은 ‘특정금융거래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하므로, 증권사가 해당 거래를 직접 관계 없다면 알 수 없습니다. 즉, 증권사가 차량 현금 구입을 알게 하려면 고객이 직접 알리거나 세무당국이 공동 조사 시 연계될 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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