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회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건강보험료를 회계 처리할 때는 보통 ‘보험료(또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차변에, ‘보통예금’ 계정을 대변에 사용합니다. 1인 사업자는 ‘보험료’ 계정을, 직원이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시 차변: 보험료(복리후생비) xxx원, 대변: 보통예금 xxx원
- 개인사업자 본인 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소득세법 제20조)
- 직원 부담금도 필요경비에 포함(서울고등법원 737)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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