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를 지로로 납부했을 때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5. 8. 18.
신문구독료를 지로(전표)로 납부한 뒤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지로 영수증(지로용지)을 보관합니다.
납부 후 해당 지국(신문배달지국) 또는 한겨레 본사 고객센터(1566‑9595)로 연락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지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최근(2024‑10 기준) 자동이체 구독자에게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적격증빙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부가세 신고 시 비용 처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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