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수령 시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18.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의 배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되며, 이와 별도로 발생한 이자·배당 등은 과세됩니다. 다만, 배상금이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 혼합되어 소득성격을 띠면 해당 부분은 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3조는 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2조(비과세소득)에서 손해배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 손해배상금에 이자 등이 포함될 경우, 이자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 배상금이 사업소득 등과 결합되어 소득성격을 갖는 경우, 해당 부분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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