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입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수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18.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입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원본 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원본 발행일을 비고란에 적고, 금액을 0원(또는 실제 공급가액에서 차감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 전표는 빨간색 글씨 또는 ‘✕’ 표시 등으로 원본과 구분하고, 발행일은 원본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발행은 원본 발행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신고(또는 종이 제출)해야 하며,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1·2호,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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