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팝콘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8.

    영화관에서 팝콘을 구입해도 일반적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영화관은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팝콘 판매도 영수증(현금영수증)만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또는 적격증빙)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79조의2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입장권 발행업체)을 명시합니다.
    • 따라서 팝콘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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