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신문구독료를 지로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8.

    신문구독료는 지로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신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으며, 3만원 미만이면 일반 영수증·지로 영수증으로도 ‘도서인쇄비’ 등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대상(제23조) → 세금계산서 불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도서인쇄비)
    • 지로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경비 인정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문구독료를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신문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문구독료를 현금 영수증으로 받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기장, 오늘 신청 시 월 3만원!
    세금 폭탄 피하세요
    advertisment logo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advertisment logo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무기장은 비즈넵 케어
    이번 달 숨은 환급금, 지금 확인 안하면 손해!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advertisment logo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advertisment logo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군 복무 중에 사업을 휴업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현금으로 차를 구입할 경우 채권사(증권사)는 이를 알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대표자 명의 카드와 대표자 명의 개인 카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고 첫 소득이 발생했을 때 청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15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경우, 이것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