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는 지로 영수증으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신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으며, 3만원 미만이면 일반 영수증·지로 영수증으로도 ‘도서인쇄비’ 등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