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에서 양도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8.
양도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으려면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포괄양수도는 자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양수인이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납부하고, 양도인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인이 법인이면 기타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도 없습니다.
-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는 0으로 신고하지만, 양도소득 신고는 필수
- 양수자가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양도가액×10% or 양도차익×20% 중 낮은 금액) 후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별도 신고
- 양도인이 법인이면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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