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 착오를 발견하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8.

    세금계산서 발행일 착오를 발견하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해당 세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행·수정신고하는 경우는 미발급 가산세(2%)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8조의2).
    • 1년 초과 시 1년 이내에 수취한 경우 적용되는 0.5% 공제(제39조)와는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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