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월 공급일에 세금계산서를 24.02.01로 착오 작성하고 24.02.15에 발행했을 경우, 2025년 8월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며, 세무서가 먼저 연락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8.

    공급일이 2024‑01월인데 세금계산서를 2024‑02‑01로 착오 기재하고 2월 15일에 발행한 경우는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2025‑08에 하더라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0.5%·0.3%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무서가 먼저 연락하더라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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